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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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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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절차

▒ 국제규정

국제기준 ISPM NO.15 : 목재 포장재는 특정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다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경우 열처리도 간주될 수 있다. 수출 화물 목재 포장재는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식하여야 한다.(가로7.5cm × 세로3.5cm)

▒ 포장절차


접속자집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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