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절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열처리절차

열처리절차

(주)김해수출포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처리절차

▒ 국제규정

국제기준 ISPM NO.15 : 목재 포장재는 특정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다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경우 열처리도 간주될 수 있다. 수출 화물 목재 포장재는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식하여야 한다.(가로7.5cm × 세로3.5cm)

▒ 포장절차


접속자집계

오늘
106
어제
165
최대
549
전체
186,672
그누보드5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오시는길 고객센터

상호 : 김해수출포장 | 사업자등록번호 : 777-86-00050 | 대표자 : 최보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61-7 | 전화 : 055) 346 - 1190 | 휴대폰 : 010 - 4659 - 2299
COPYRICHT 2017 김해수출포장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