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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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이유

▒ 실시배경

전 세계적으로 침엽수와 비침엽의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기준(ISPM No.15 :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정부가 한국산 침엽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부터 열처리를 하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기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6년 부터는 비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도 열처리를 할것으로 알려져서 이제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서는 열처리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 규제근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동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또한, 목재포장재는 재활용되거나 재-제작(수입화물에 사용된 포장재를 수출용 화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되는 경우가 많고, 목재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떄문에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목재포장재의 원산지와 식물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위한 위험 분석의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동 기준에서는 목재포장재와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많은 수의 기타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들이 수입된 목재포장재에대해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 이상의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 규제되는 목재포장재

이 기준은 주로 살아있는 수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식물병해충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는 침엽수 및 비-침엽수 생목 재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식물위생 검사 대상이 아닌 화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입 화물에 존재 할 수 있는 파렛트, 짐깔개, craiting, packing block, drums, cases, loasd boards, pallet collars 및 skid 등이 포함된다.

합판, 파티클보드, 배항성스트랜드보드, 배니어 같이 전부 목재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교,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생목재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며, 사용 중 생목재의 병해충에 감염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병해충 떄문에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배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vene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 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는 검역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아닐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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